기사 메일전송
한 총리 “민생법안 선처리 요청”
  • 편집국
  • 등록 2007-11-13 14:41:03
기사수정
  •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감찰 지속…비리공무원 엄단”
한 총리는 "민생법안 지연이 국정에 큰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심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13일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11일 남았는데 국정과 민생을 위한 법안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결이 시급한 법안으로 한·미FTA, 각종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교육 정상화, 2단계 균형발전 등과 관련한 법률을 꼽았다.
 
한 총리는 또 감사원 감사에서 보훈심사 비리가 적발된 것과 관련 "총리실과 감찰 담당기관을 통해 감찰활동을 지속하고 비리공무원이 적발될 경우 과단성 있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열린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선거기간 동안 정부를 폄하하려는 여러가지 정치적 시도가 있고, 공직비리가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행정소송법 등 법률 12건, 법률시행령 7건, 인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모성'의 범위를 임산부에서 가임기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임신·출산·양육 뿐만 아니라 불임극복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숙아의 사망률 감소와 건강을 돕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관련 시설 지원을 명문화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질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건소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 제도를 도입했다.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 법원 판결로 원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소송방식이며,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처분이 이뤄진 이후 취소소송으로는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위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집행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소송 제도 전반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처벌하고 수익을 몰수하도록 '법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를 적용하는 지역이나 9홀(부지면적 50만㎡) 이상인 골프장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