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로 위험수위에 놓였던 많은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통해 새 희망 찾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까지 몰린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들이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판결을 받아 빚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이들은 끝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 새 희망으로 새 인생을 설계하기도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지난 2002년 1335명에서 3856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가계부실과 카드대란으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크게 늘어난 게 원인이었다. 2004년에 1만2317명, 2005년에는 3만8773명, 2006년 12만3691명으로 매년 3배 이상씩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누적치로 14만6654명으로 이미 전년 실적을 넘었다.
2002년(1335명)과 2006년(12만3691명) 사이에 개인파산 신청자수가 무려 9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파산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은 파산신청 제도 개선으로 갱생의 길을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과거 까다로웠던 파산 절차가 개선되면서 파산이 법적 구제장치로 정착됐고, 한계 상황에 이른 채무자들의 채무 독촉 압력을 줄여주어 민생을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수 90배 증가’는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는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라는 것이다. 명확히 엉터리 주장이다. 외견상 수치만을 강조해 만들어낸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왜냐하면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늘었지만, 이를 포함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04년 4월 382만5000명을 정점으로 올해 9월말 현재 266만1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기가 악화돼 파산 신청이 필요한 고액 채무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또 한 가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민간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공적 프로그램인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가 있다.
2004년까지만 해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28만7352명으로, 개인파산 신청자수(1만2317명)의 23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말 누적치를 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는 4만3627명으로 크게 줄어든 대신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14만6654명으로 급증했다.
이 같이 개인파산 신청자수가 늘어난 대신 개인워크아웃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간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개인파산절차가 법적 구제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파산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단히 활성화돼 있는 회의 최후 안전망 제도이다.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신용불량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지연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가별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2004년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미국이 37.8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16.5명, 영국 6명, 독일 5.9명, 한국 2.6명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용 활성화가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4월 통합도산법(2005년 3월 제정) 시행으로 참여정부 하에서 정비된 개인파산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법원에서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파산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원 문턱을 낮춰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자가정의 채무자 등 저소득층이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2005년 12월1일부터 시행됐다.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 비용부담 때문에 개인파산·회생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됐다.
파산이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의 변화, 법원의 높은 면책허가율이 파산제도에 대한 채무자의 관심을 높인 측면도 있었다.
그 결과 2004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친 ‘금융채무 불이행자 종합대책’의 시행 이후 초기에는 일정한 상환능력을 갖춘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등과 같은 민간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이 제도로는 신용회복이 어려웠던 채무자들이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파산 신청자수가 늘어난 것을 두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졌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빚 갚을 능력과 재산이 있는 채무자가 진짜 빚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틈에 끼어 허위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은 파산제도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구제제도를 축소하거나 운용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한다면, 절망에서 희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문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부정한 개인파산 신청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사를 강화하면 된다. 이미 법원은 올 초부터 파산신청요건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재산관계·소득에 대한 심리, 허위신청에 대한 심사 및 사후 제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란: 순탄하게 잘나가던 사람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풍랑을 만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재기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이처럼 경제적인 파탄이 우려되는 사람과 법인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짐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해 과거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등 여러 가지 법률로 나누어 규율해왔으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 4월1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을 시행하게 됐다.
개인회생절차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의 회생채권에 근거한 압류나 가압류, 독촉, 경매 등은 금지된다. 채무는 15억원까지 가능하며,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5년간 상환한 다음 잔여채무는 면책된다.
개인파산절차는 당분간 돈을 벌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빚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한 후에는 7개월 정도 엄격한 심사과정이 있어 바로 빚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의 추심은 감수해야 한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의 신원을 관리하고 있는 본적지의 행정기관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된다. 이렇게 되면 취직을 할 때나 금융거래를 할 때 일정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물론 파산자 이외의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사자는 다른 절차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파산절차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되었다가 개인회생계획이 받아들여지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 제도 이외에 민간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신용회복제도로는 워크아웃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이거나 또는 연체가 90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신청과 동시에 빚독촉과 압류는 금지되며 금융기관 연체리스트에서 해제된다.
신청 후 3~5개월 후부터 5~8년간 원금만 분할 상환하면 된다. 총채무는 100만원부터 3억원까지 신청가능하고 연체이자는 감면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