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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5-11-21 0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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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질의 응답 통해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등

 


구미시는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11월 19일 오후 2시 민방위교육장에서에서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인 김주현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및 내년에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했다.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평소에 가졌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김명희씨는 “최근 아파트 관련한 문제들이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시점에 구미시에서 매년 이런 교육을 마련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조문배 구미시 건축과장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가 중요해져 내년 8월부터는 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며 특히 구미시는 인구의 60%가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점차 증가되고 공동주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아파트 주거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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