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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도의원, 공중보건의 무단이탈 반복 '질타'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5-11-19 22:03:12
  • 수정 2015-11-21 0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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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 관련 법규에 의거 장애인활동 지원조례 제정해야
  • 장애인 인증기관 종사자 70%되어야 하는데 안 따르는 곳 많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병직(영주) 의원이 11월 18일 본청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감사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조치 요구했는데도 따르지 않음을 질타했다.

 

또한 장애인 단체 주관 행사의 장소 선정 시 참석인원을 감안하지 않아 남․여 화장실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체장애인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 할 것을 요구했다.

 

황의원은 경북행복재단에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대행하겠다고 하는데, 사전에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도 개정도 안했으며, 추경예산 편성과목도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시․군의 경우 공중보건의 무탈이탈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징계가 미흡했거나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장애인생산품 인증기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7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 기관이 많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인증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과의 경우 기피부서이고 업무가 과중함에도 현원이 11명밖에 안되고 다른 과에 비해 인력이 적음을 지적하고 공무원 파견을 지양하고 충원토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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