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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5년 10월 기준으로 32억원으로 전체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7개팀 24명의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편성하고 번호판 영치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최신식 모바일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인 영치활동을 펼친다.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고질·대포차량인 경우 즉시 견인조치에 나서며 타 자치단체 4회 이상 체납차량도 집중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이 많아 야간 및 휴일에도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