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
안동시의회는 제1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훈선 의원(옥동, 송하)이 발의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기존 참전명예수당 4만원에서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정훈선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안동시에는 1천580명의 참전유공자가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포를 거쳐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정훈선 의원은 지난 2013년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지난해에는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도 참전유공자와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