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포획허가 수용인원 미달은 경찰청의 총기관리가 강화되면서 전국 각시군의 수렵인들이 포획승인 신청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초 계획의 80% 이상을 포획승인 하고 승인서 및 물품배송을 마친 상태다.
올해의 경우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도내 지역인 영주와 문경, 예천, 청송, 봉화를 비롯한 북부권 6개 시군이 일제히 수렵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중심에 위치한 안동시 수렵장은 전국에서 많은 수렵인이 몰려와 솜시를 겨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렵 포획신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포획승인권을 확인하고 입금 개시일인 28일 오전9시부터 30일 오후4시까지 적색승인원 50만원, 청색승인권 20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30일 오후8시까지 입금영수증과 포획승인 신청서류를 안동시청 환경관리과로 fax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덫, 올무 등 불법 포획도구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밀렵감시반 편성으로 순회 감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총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렵이 금지된 구역에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안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