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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동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연휴를 맞아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공단이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4일간(9.26~9.29)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무료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안동시내와 전통시장 주변 노상주차장 23개 구역과 옥동 공영주차장 1개소 등이다.
시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6일부터 9월30일까지 안동경찰서와 협의해 중앙신시장 주변 가장자리 1개 차선에 한해 주정차 허용구간을 한시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 허용구간은 중앙사거리(구.제일생명사거리)에서 천리고가교까지, 안동경찰서에서 안동농협사거리까지로 양측 가장자리 1개 차로만 허용하게 된다.
허용기간 중이라도 유턴구역과 버스승강장, 이중주차, 인도, 대각주차, 교차로 등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행위는 단속대상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무료개방과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에 따른 이중주차와 불법주차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질서 있는 주차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