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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 경남편집국
  • 등록 2015-09-14 2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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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대비 8.8% 증가한 20억 3600만원 부과



산청군은 2015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03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32806192200만원, 2분기 주택 93011400만원으로 지난해 9월 재산세 대비 16500만원(8.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6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1/2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9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 또는 CD/ATM기를 이용하여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및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산청군은 올해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 읍면 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확대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재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 가능한 자원재원임을 감안, 납기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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