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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은어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은어 불법포획과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병행하게 된다.
시는 은어가 서식하는 안동댐 상류지역에 안내 현수막 설치와 어업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한 단속 활동 홍보에도 나선다.
권오구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은 "산란기 은어는 지켜야할 소중한 어족자원으로, 단속기간 산란기 성어 보호에 적극 동참해 어자원 보호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