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대게잡이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지난 5개월 동안 금지 되었던 대게잡이가 11월1일부터 재개되었으나 대게잡이가 활기를 띌 시기는 12월부터라고 6일 영덕군은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온상승 등 생태계 변화를 감안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재조정과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일부 품종을 추가 제한한 수산자원보호령이 지난 2006년 7월 개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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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중, 대게류의 포획·채취 금지기간도 재조정 되어, 『6.1~10.31』에서 한달이 늘어난 ‘6.1~11.30까지 다만, 동경 131도 30분 이동수역(자료화면 점선 우측 구역)에서는 6.1~10.31까지’로 개정 되었다.
이에 연안대게자망 어업인들이 조업을 시작하는 12월부터가 본격적인 대게잡이 철이 시작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11월에 잡힌 대게는 아직 속살이 없고, 게장이 꽉 차지 않아 이를 판매할 경우, 영덕대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영덕대게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 연안 대게잡이 어민들이 스스로 자율금어기를 정하여 지켜온 자율협의 사항이 법개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적인 어업인의 자율적 금어기 실시와 꾸준한 대게 서식환경 보호(폐어망 수거 및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등)로 1999년부터 영덕대게의 생산(위판)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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