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윤철 감사원장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 등 11개 자회사를 감사한 결과 배전공사 중 발생하는 폐전주 등 불용자재를 처리할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폐전주 처리실적만을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하도록 적격심사기준을 운용해 전국 8개 권역(제주 제외)을 6개 업체가 독점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감사과정에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물품구매규격에 미달한 제품으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해 물품.용역 및 공사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등 총 47건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신규업체 진입을 막고 있는 배전공사용 불용자재 위탁처리 용역 적격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하고, 물품.용역 및 공사계약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7명) 등을 하도록 요구했다.
한전의 2007년 지출예산은 29조여 원으로 정부투자기관 총 지출예산(61조여 원)의 48.3% 수준이고, 발전자회사의 예산을 포함할 경우 48조여 원(78.6%)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부실.방만 경영을 시정하고 계약.공사관리 부문의 부조리 등을 해소함으로써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물론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