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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식 도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 개정” 반대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5-07-29 20:58:37
  • 수정 2015-07-29 2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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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며 현행유지 입장 밝혀
  •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보조금 대폭 확대

 

 

 

이영식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학생수 배분기준을 강화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현행유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여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수 55%, 학급수 14%, 학생수 31%인 교부금 산정기준을 내년부터는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배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영식 위원장은 “대다수의 인구가 광역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높여 교부금을 배부한다면, 도 지역은 큰 재정손실로 인해 교육사업 추진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학생수 배분기준을 강화하는 교부금 관련 법 개정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도지역의 교부금이 감액된다면 지방교육이 무너지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쳐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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