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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실시
  • 경남편집국
  • 등록 2015-07-24 2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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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724일 창녕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감사원에서 일선공무원들의 감사 부담 해소와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하여 감사지적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국민 및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사례, 소극행정 개선 사례 등을 위주로 교육을 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 관계자는 향후 감사시 군민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진행하다 발생한 경미한 실수 등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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