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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14년 방치 아파트 신축 불허 해야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07-24 10:16:38
  • 수정 2015-07-29 1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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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 위험한 교통전쟁 주민 안전 위협



안동시 안기 우성아파트 입주민 30여 명이 7월 22일 안동시청을 찾아 14년 동안 방치된 아파트 신축현장에 재건축을 허가하려는 안동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6월 25일 본지 ‘안동시, 14년 된 아파트 신축 허가로 주민 반발’ 보도에서는 사업체 도산으로 14년 동안 방치돼 녹슬고 부식된 2층 아파트 공사현장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날을 맞아 시청 소회의실 앞에서 “현행 주택법상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법규 개정, 주차장, 도시계획 변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업주체의 도산으로 14년 동안 방치되어 온 아파트신축사업을 다시 승인해주려는 행정이야 말로 편의주의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항의했다.
 
더불어 “현재 안기우성아파트와 영남초등학교는 경사가 심한데다 진출입로 폭이 4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출·퇴근 때 단지를 벗어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주차 공간 또한 부족해 학교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하며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청 아파트 인근 주유소 우측 편으로 폭 8.5m 정도의 새로운 진출입로를 먼저 개통하고 주차 공간 확보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재차 지적하며 심의를 유보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입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이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파트신축을 추진하려는 A건설업체는 지난 5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에 기존 승인내용에서 일부 공동주택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위원회에서는 과거에 허가된 0.7대의 주차공간을 1.35대로 늘리고 14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안전진단 등을 지적, 재심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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