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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가뭄으로 하천과 호소의 유량이 극감한 상태에서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여름철을 대비해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의 야적, 방치 등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하천 인접의 축사밀집지역과 상습 민원유발사업장, 대규모 축산농가 등 60여개 시설을 선별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점검 기간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와 작물 재배에 관계없이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반복적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남창호 시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특별감시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