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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위반 특별 단속 실시
  • 경남편집국
  • 등록 2015-07-21 1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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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읍(읍장 박용화)은 창녕군에서 61일부터 전면 시행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해 720일부터 731일까지 배출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수거 거부 안내 스티커’<</span>사진>를 제작, 부착한다고 20일 밝혔다.

 

창녕읍사무소는 납부필증 미부착,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수거 거부 안내 스티커로 주민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스티커에는 귀하의 배출 쓰레기는 배출방법을 위반하여 수거하지 않습니다. 배출방법 시정 후에 다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창녕읍에서는 적극적인 배출방법 안내로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관리원 및 환경미화원은 배출위반이 확인된 수거용기가 있으면 뚜껑에수거 거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방법을 시정하기 전까지 수거하지 않는다.

 

이후에도 배출위반이 계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용화 창녕읍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환경오염과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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