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부터 대기오염, 폐수, 폐기물 배출업소 중심 민.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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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동절기 지역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고 갈수기 수환경 변화에 따른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대기․폐수․폐기물배출업소 및 유독물 등록사업장에 대해 11월 5일부터 1주일간 시, 구.군, 민간인 합동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2종 사업장과 환경관리가 불량하거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시, 구.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난 4월 3일자로 새롭게 발족한 자율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기관 간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기타 환경관련 법령 준수 및 행정명령 이행사항 등이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시, 구.군 환경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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