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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5년 7월 납기 재산세 부과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5-07-16 15: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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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비 7.6%증가한 90억원

 


안동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2015년도 정기분 7월 납기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안동시의 주택과 건축물분 7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모두 67,676명이며 부과세액은 9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6% 증가했다.

 

시는 이 같은 증가분이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과 신축건축물기준가격 등이 인상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납세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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