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 신고 등 다섯 항목으로 명확화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지구대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 가운데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정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 피복비 등 구입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 개념 도입 등이다.
손 의원은 "안동시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있어서도 신도청시대를 이끌어갈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안동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棄兒)ㆍ가출인의 보호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방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조직 및 구성ㆍ운영)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제4조, 제5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지구대(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등 소모성 장비구입비
2. 야식비 및 피복비
3. 체력단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하여「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