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의원이 상정한 조례의 개정내용은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방식 개선'에 주안점을 둔 개정으로, 기존 관람료를 신용카드로만 납부토록 규정했으나 개정을 통해 납부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
또 무료관람 대상은 2015년 7월1일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맞게 조례규정을 정비했다.
권 의원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규의 제명이나 조항이 맞지 않거나, 띄어쓰기가 맞지 않아 조례해석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규정들을 손질하기도 했다.
한편, 도산서원의 관람료는 안동시민 기준 어른 800원, 어린이 300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