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했었다.
다문화가족이 거주지를 옮길 때 마다 두 개의 기관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자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신청하면 시와 읍면동이 연계해 업무를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SMS로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다.
안동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위해 시청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사회적 배려계층의 민원편의 제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