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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읍면동서 가능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5-07-15 15:02:06
  • 수정 2015-07-15 15: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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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 동시에 접수·처리하는 시민 맞춤형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7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했었다.

 

다문화가족이 거주지를 옮길 때 마다 두 개의 기관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자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신청하면 시와 읍면동이 연계해 업무를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SMS로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다.

 

안동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위해 시청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사회적 배려계층의 민원편의 제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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