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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접수
  • 인터넷뉴스팀
  • 등록 2015-07-09 2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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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영주시농업기술센터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영주시지부에서 2015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향토음식점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해 특색 있게 요리하는 음식점이 신청대상이며 신청접수 후 현지심사 및 향토음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영주시가 지정한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 및 표지판을 부착하여 홍보하고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삼계탕 취급 향토음식점에는 시에서 개발한 영주삼계탕 상표도 함께 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영주시는 2009년부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를 제정,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향토음식점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향토음식 경연 및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토음식점 지정 기준을 충족하며 삼계탕, 청국장, 골동반, 선비정식, 한우갈비찜, 약선, 묵밥 등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특유의 조리법으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현재까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8개소에 이른다.

 

 자세한 문의는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054-639-73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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