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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휴가철 '산림훼손' 집중 단속 나서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5-07-06 09: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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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건전한 여름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휴가철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불법 야영시설로 인한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산림훼손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림 내 상행위, 불법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와 훼손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16명이 편성돼 오는 7월19일까지 홍보와 계도에 나서며, 7월20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서게 된다. 단속 기간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으며, 불법야영장 조성 등의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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