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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각종 요금, 과태료, 스마트폰 납부 실시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07-01 1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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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와 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 가능

안동시가 7월 1일부터 상하수도요금과 각종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그동안 지방세만 조회와 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사용료, 하천부지점‧사용료, 국‧공유재산대부료, 공유수면점‧사용료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도 스마트위택스 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인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7월과 9월에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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