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진군,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적으로 실시
  • 인터넷뉴스팀
  • 등록 2015-06-30 21:01:24
기사수정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법정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처분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 한다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 법정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처분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으로 통합 처리되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법정상속인이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통합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 조회 결과는 국세 ․ 금융거래 ․ 국민연금 정보의 경우 신청후 20일이내, 자동차소유 ․ 지방세체납 및 고지세액 ․ 토지소유내역 등은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알려 준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상속인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