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명희 의원, ‘입법활동 트리플 크라운’ 달성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5-06-25 22:43:54
  • 수정 2015-06-26 00:56:42
기사수정
  • 법안 발의건수 5위, 본 회의 가결 건수 새누리당 3위, 국회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 국회의원들이 뽑은 ‘최우수- 입법활동 의원’ 3위로 입법관련 전 분야 상위 1%대 기록

 

국회 ‘입법활동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윤명희 국회의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발의건수 5위, 본 회의 가결 건수 새누리당 3위, 국회의원들이 뽑은 ‘최우수 입법활동 의원’ 3위로 입법 관련 모든 분야에서 상위 1%대를 기록하며 ‘입법활동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특히 입법활동 및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본회의 출석률, 대정부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하는 국회헌정대상에서 그동안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2013, 2014, 2015)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입법활동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윤명희 의원은 법안 발의 건수는 물론 본 회의 가결 건수까지 상위권을 기록하며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질적인 수준이 높은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는 입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윤명희 의원은 농업 비례대표로서 농업인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써왔으며, 대표적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국산돼지고기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켰다.


또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낙후된 농촌마을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 550억을 확보해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각종 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출범시켜 여성농업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인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윤명희 의원은 “입법과 정책개발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는데 ‘입법활동 트리플 크라운’에 이어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으로 농민의 노력과 수고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