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청송군수의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개회되는 것으로 201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송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광호 의장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근 메르스(MERS) 여파로 얼어붙은 내수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고, 군정발전과 민생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