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무료법률 상담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상시 운영되고 있다. 도청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시간적·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평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날 열리는 상담에서는 인근 봉화군민을 포함한 시민들 다수가 신청한 가운데 채권채무와 관련한 압류 해제 방법, 소송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 사망한 채무자의 채권회수, 3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 명의이전 방법, 가사조정문제, 교통사고 등에 대해 경북도 법률상담관인 정연구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통해 고충 해소가 가능하다.
이동상담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법률적인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무료 법률상담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