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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다간 "과태료"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5-06-16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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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밖으로 내 던진 담배꽁초, 마주오던 차량 또는 바로 뒤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촬영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을까.

 

안동시에 따르면 최근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모습을 촬영한 자료를 가져와 '심판'을 해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정차 또는 운행 중 휴지 및 쓰레기 무단투기 2건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2건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2건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와 더불어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도 연중 실시에 나서고 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시간 위반, 불법투기 등 2014년 400건, 올해는 현재까지 295건의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담배꽁초는 물론,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은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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