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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5-06-11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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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146명, 65억6천200만원


 


안동시는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30일까지 납기한으로 58,146대에 대해 65억6천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 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다.

 

한편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117건, 세액은 1억 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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