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정기 검사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10월 29일 라디오 교통방송에 출연하여 ‘자동차 정기 검사’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말 그대로 차를 신규로 등록한 후에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구입 후 4년 뒤부터 2년 마다 받게 되는데 정기 검사 때에는 시동상태,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차량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허위·부실 검사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검사 대행자 및 지정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 검사의 실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존하도록 하였다.
올 7월부터는 변경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기 검사 기간이 지나면 우선 10일 이내에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이 1차 통지되고, 2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2차 통지를 한다.
정기 검사 기간이 끝난 지 30일이 지나도록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 검사를 명한다.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