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보장 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 지원된다.
시는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3~4만원 상향조정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주택개량은 경보수 350만원, 중보스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으로 주택보수비용을 현실화했다.
시는 오는 6월1일부터 6월12일까지 2주간 개편 주거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갖고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거급여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7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