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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편 주거급여 7월부터 시행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5-05-19 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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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보장 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 지원된다.

 

시는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3~4만원 상향조정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주택개량은 경보수 350만원, 중보스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으로 주택보수비용을 현실화했다.

 

시는 오는 6월1일부터 6월12일까지 2주간 개편 주거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갖고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거급여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7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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