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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실시
  • 경남편집국
  • 등록 2015-05-14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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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이 오는 6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515일부터 531일까지 시범 실행한다.

 

군은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상관없이 무상수거하는 방식에서 앞으로 배출자가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상수거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20%이상 감소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 방식은 공동주택(60세대 이상)의 경우 RFID(라디오 주파수 선별방식)방식으로 장비에 RFID 카드를 인식하면 배출자세대별 배출량 등의 정보는 한국환경공단의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 처리되고 수수료는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되는 후불제 납부 방식으로 실시된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및 음식점 등은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피에 따라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배출시마다 개별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선불제 방식으로 실시된다.

 

군은 관내 창녕읍 등 6·면에 25개 대단지 아파트 3,400여 세대에 60대RFID방식 기기를 설치 후 주민 설명회를 가졌으며, 또한 단독주택 및 빌라, 원룸, 식당 등 11,000여 세대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을 배부하고 홍보 현수막 게첨과 홍보 전단지 배부 등 종량제 준비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 실시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미비점을 보완해 전면시행에 따른 착오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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