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웹사이트 한 번에 탈퇴하는 방법이 화제다.
경찰청은 12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안 쓰는 사이트 한 번에 탈퇴하는 법. 이걸로 개인정보 어여 정리하시고 좋아요 공유로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라며 탈퇴방법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경찰청이 소개한 사이트 쉽게 탈퇴하는 방법은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인 'KISA'에 접속 후 사이트 중앙에 보이는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확인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본인확인에 이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웹사이트 목록이 보일텐데, 여기서 탈퇴하고 싶은 사이트를 선택하고 홈페이지 탈퇴 요청을 클릭하면 된다.
만약 아이디를 모를 경우에는 '모름'을 선택한 뒤 '홈페이지 탈퇴 요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사진=경찰청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