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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운영
  • 류상호 기자
  • 등록 2007-10-31 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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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각종 민원업무 수행 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육안식별의 한계가 있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다 정확한 신분확인을 지원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과 권익보호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1,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 민원봉사과 및 전 읍면동, 출장소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1대씩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1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서비스의 종류로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과 주민등록증 발급 DB에 있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비교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와 대상자의 지문과 주민등록증 발급 DB에 있는 지문정보를 전자적으로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다. 이 시스템은 주민등록증 암호화 기술을 적용,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최첨단 서비스이다.

특히 형제․자매․쌍둥이 등 육안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각종 민원을 신청 시 이를 감별할 경우 사용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와 이를 악용해 인감증명서 및 각종 신분증을 부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뿐 아니라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도 민원처리에 정확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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