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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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부작용 발생시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해 화장품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일부개정안(이성구 의원 발의)을 지난 17일자로 개정.공포했으며, 제조(수입)업체의 포장재 교체 등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8일 이후 출하(수입품은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표기 면적이 협소한 경우 등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종전에는 타르색소(발암성 우려), 과일산(산성이 높아 피부 자극성), 배합한도 고시성분(보존제 등)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만을 기재토록 규정돼 있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미국(‘77), 유럽(’97), 일본(‘01)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2004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한글명칭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왔고3604개 성분에 대한 ‘화장품성분사전’을 대한화장품협회 주관으로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개별 제품별로 제조에 사용된 성분 모두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제조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이 용이해지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 발생시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성분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거쳐 부작용의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도 2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정보 7229건 중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발진 등이 320건으로 4.4%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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