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1개소당 2천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등 기존 공동시설을 활용하거나 신규로 확보해 주민 30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조직이 운영하는 대상을 선정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시설정비, 취사도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일직면 원호1리와 남선면 이천1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오는 8일 점심부터 마을 주민들에게 공동급식에 나선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간의 유대관계 향상과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도 이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