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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정비 34,486천원 확정
  • 경남편집국
  • 등록 2007-10-31 0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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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들 시선 곱지 않을 듯
합천군의회 의원들의 2008년도 의정비가 현행 2280만원에 비해 51.25% 인상된 34,486천원으로 확정했다.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원제)는 지난 30일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 21,286천원과 의정활동비 13,200천원이 포함된 34,486천원으로 결정해 합천군수와 합천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지난 10월에 군수와 의장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에 각각 5인씩 추천받아 구성한 심의위원회는 합천군 주민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차에 걸쳐 심도있는 회의를 가졌고 이날 결정된 의정비는 의정활동 범위의 광역화, 인근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안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은 합천군의회에서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최종결정하게 된다.

민선4기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터무니 없이 올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러울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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