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A.B간척지 영농지구 내 보호되고 있는 철새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고 현행 재해지원관련법상 재해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관련된 법 제도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식물 관련 보호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는데 멸종위기의 금수로 인한 피해로 한정되고, 그 외의 금수에 의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멸종위기의 금수에 의한 피해는 전무하다고 보여 지며, 따라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조례가 없는 실정이어서 해당 정부 기관의 행정지도와 관련법 개정, 지자체는 조례제정이 시급한데도 정부 및 행정기관에서 이를 묵과하고 있어 애꿎은 농민들만 수년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37조에 의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농민과 체결 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철새의 귀래 폭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은 반가운 일이나 증가하고 있는 피해예방 대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유해조수 포획단 운영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현행법의 허구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다만, 인간의 손길에 의해 왜곡되고 있을 뿐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도모하여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는 차라리 포획단운영등, 환경단체에 의한 금수의 인위적인 개체수 조정 보다는 예산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농민에게 적절히 지급 하여 번식을 돕고 이에 상응하는 당연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피해의 규모는 이정원(홍성군서부면) 2천5백여만원, 이상익(홍성군홍성읍) 3천5백여만원 박(홍성군서부면) 1천5백여만원 정(서부면광리)1천여만원 등 수억원에 이르며, 그 피해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환경부, 농림부, 충청남도, 홍성군의 안일한 태도에 분개 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생물다양성관리계획에 의거 당연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그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실질 피해농가는 제외 되어 있거나 조족지혈의 액수만 받고 있는데 이 제도는 폐지하거나 아니면 시급히 개선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해 관리해야 한다.
심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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