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 정비, 부르는게 값?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5-04-30 06:36:43
  • 수정 2015-05-09 02:29:17
기사수정
  • 잘 모르면 바가지인 정비 철저한 단속과 계도 필요

 


정부가 올해부터 정비요금 투명화를 위해 자동차정비업 사업장 내에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미에 사는 김 모(31세, 여)씨는 지난주 안동에 있는 시댁에 들렀다가 승용차의 전조등이 고장나 안동시 수상동의 K정비공장을 찾았다. 그러나 잠시 후 김 씨는 정비공장에서 제시한 견적에 소스라치게 놀라야만 했다. HID헤드램프 전구와 전압을 조절하는 발라스터를 모두 교환하는 비용이 총 72만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김 씨는 턱없이 높은 수리비 부담으로 남편의 지인이 있는 수상동의 S정비공장을 소개받아 방문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절반이상 저렴한 총 35만 원의 견적이 나왔다.

 

김씨는 “평소 정비공장에 직접 갈 일이 없었지만 남편이 바쁜 관계로 처음 가게 됐다”며 “사람을 봐가면서 가격을 정하는 기분이 들어 매우 불쾌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안동시 운안동에 거주하는 이 모(34)씨 또한 최근 주행할 때 핸들 떨림으로 정비소에서 7만원을 주고 밸런스 점검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부담돼 다른 정비소를 찾았다. 그런데 그 곳에서는 2만 원에 점검을 받을 수 있었다. 약 3배 이상 높은 수리비를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몇몇 언론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업체마다 책정한 공임이 제각각이어서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동차정비업 사업장 내에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정비요금 투명화를 통한 정비요금의 과다 청구, 즉 바가지요금을 막고 사업자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유도를 위해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은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비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인쇄물을 비치해야 하며 주요 정비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고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이 표시된 게시물을 붙여야 한다.

 

안동시는 지난 1월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표준정비시간과 공임을 공개하라는 협조 공문을 관내 자동차정비업체에 발송했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정비업체 다수가 이를 잘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 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단속을 벌여 10여 곳의 정비사업소를 적발해 표준정비시간 게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홍보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을 펴 적발된 사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내 A모 정비업자는 “평균적으로 작업비가 10~20만원이 오갈 때에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며 “깐깐한 고객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 하고, 부르는 값을 한마디 말없이 지불하는 고객도 있다”고 밝혀 더욱 철저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0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nomem2015-06-22 06:30:58

    완전좋아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