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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군자마을 후조당, 40년 만에 복원된다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04-22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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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문화유산 보존 위해 관련 기준 개정토록 조정

▲안동 군자마을 전경

지난 1976년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경북 안동시 군자마을의 중요 민속문화재인 ‘광산김씨 후조당(後彫堂) 안채’가 복원될 전망이다. 후조당은 조선시대 이조판서에 증직되어 문순공의 시호를 받은 김부필 선생이 건립한 별당 건물로 중요민속문화재 제227호로 지정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문화재 복원 예산은 있지만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광산김씨 종중의 오랜 숙원을 현장조정으로 해소했다고 4월 22일 밝혔다.

군자마을은 광산김씨의 집성촌으로 안동댐 건설로 600년간 살아오던 터전이 수몰 위기에 처하자 약 2km 떨어진 와룡면으로 고택을 옮겨 조성됐다.

이후 광산김씨 종중은 종택(宗宅)의 별당건물이자 중요민속문화재인 후조당 안채를 복원하고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등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이 불가하여 복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광산김씨 종중인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재 복원을 위해 안동시에 각종 규제 해제를 요구해 왔으나, 안동시는 ‘군자마을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공익용 산지에 위치해 현행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저촉되어 복원이 불가하다’라고 하자,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후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산림청과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복원사업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군자마을 일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더불어 문화재청은 군자마을과 유사한 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복원 등의 건축행위 시 산지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검토 의견을 보내고, 산림청은 이 검토 의견을 토대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우리의 오래된 전통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어 고충을 해소한 좋은 사례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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