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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접종은 소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의 경우 예방백신을 직접 구입하고 접종토록 요령을 지도하고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방문해 직접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돼지는 전업농가(1,000두 이상)와 소규모농가(1000두 미만) 모두 자가접종이 원칙으로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접종하고, 소규모 농가는 한돈협회를 통해 백신을 지원하게 된다. 염소도 자가접종을 실시하지만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읍면동을 통해 백신이 모두 지원된다.
특히 안동시는 최근 구제역이 양돈에서 많이 발생됨에 따라 1차접종(8~12주령)한 자돈에 대해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백신접종이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또 접종에 앞서 구제역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농장과 도축장에서의 항체형성률이 소 80%미만, 번식돈 60%미만, 비육돈 20%이하, 염소 60%이하로 나올 경우 농장 확인검사를 거쳐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수 시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과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축산농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