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도선관위 홈페이지에 지원서 및 이력서를 게시하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선관위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등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지원자는 오는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담당직무에 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