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캐나다의 경우는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루는 데도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법을 10년째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는 대한민국 또한 북한의 반인류적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동참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에게 북한 인권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촉구 결의안에는 △관계국과의 협력은 물론, 북한당국과 인권대화 등을 통한 북한인권의 개선 △해외체류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실효적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석 의원은 경주출신으로 계림초등학교, 신라중, 경주고를 거쳐 건국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주시 제1선거구(황성·중부·성건동·현곡면)에서 제10대 경북도의원 중 최연소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