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난해 12월 손광영 시의원의 발의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1월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이차보전 시행을 위해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차보전 협약을 맺고 3월 중 대출 실행 은행인 관내 11개 지점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게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에서 최대 7천만원 범위에서 대출자격 상담 및 적격 심사 후 대출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내 은행(11개 지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후 이차보전은 매분기마다 대출 실행 은행에서 안동시로 신청하면 정산해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에 따른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