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국가대진단 기간 중 군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65개소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23개소에 대해 3.16~4.15까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민간시설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과거 사고발생 사례와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 중 점검대상지를 선정해 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진단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은 누구나 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 또는 스마트폰 어플)를 통해 안전위해요소 제보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주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며, “민과 관이 함께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