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들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여러 문제점 지적 일어
▲안동시 옥동 미개발지역(붉은선) 최근 안동시 옥동의 미개발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지주들과 중소업체에 의해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10년이 넘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대행업체의 부도와 조합원간의 다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옥동 미개발지역은 지난 2008년 시가 경북개발공사에 도시개발사업을 위탁했었다. 당시 총면적 862,673㎡(약 26만1천평)에 추정사업비만 약 2천114억 원에 달했다. 총 8천362세대에 인구 약 2만2천여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청지역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해 옥동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오는 2016년 10월 30일까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청이전이 발표되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개발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런 요구는 지주들의 단합으로 이어져 옥동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결성하고 대행사를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2013년경 지주들이 설립해서 현재 8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사업시행대행사인 A 모 회사는 옥동추진위로부터 옥동지구 총 28만평의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지주 약 600명의 동의와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개발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하는 민간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서 자금이나 환지, 개발 기간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주시의 가흥동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비슷한 규모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문제로 인한 대행사들의 부도와 조합원간 다툼 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졌다.
또한 안동시 송현동의 마을조성사업의 경우 완공이후 기반시설부족으로 각종 민원들이 발생, 시가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C 모 추진위 위원장은 “대행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경험 있는 회사다”며 “지주 50%이상의 동의와 전체면적의 70%이상만 확보되면 조합을 결성해서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사업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답변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2017년 상반기까지 옥동개발계획을 세울 방침이다”며 “공익적인 측면이나 신뢰도 등 모든 것이 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만 민간에서 추진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시의 개발방향에 맞추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한 옥동지역 안동시의회 의원은 “송천동처럼 도시를 난개발해서는 안된다”며 “대기업들을 상대로 컨소시엄과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신도청시대에 부합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