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약은 부패 관행과 문화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창녕군 및 창녕경찰서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간의 협약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부패방지 청렴 공무원 육성으로 창녕군과창녕경찰서를 우수한 청렴 기관으로 육성 지원, 청렴 공무원 발굴 및 표창, 부패방지 청렴 창녕군민 육성을 위한 자문 등 홍보 지원, 청렴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지원 등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간 공동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