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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관위, 명절 전후 특별단속 나서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5-02-12 1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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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선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 금품 받다 적발시 50배 과태료 물어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대보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가족 등에게 금품 및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각종 행사에 찬조금 등을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 입후보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면서 '돈 선거'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의 제보자에게 신원 보호와 함께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수시에 과태료 면제와 더불어 사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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